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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고정6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57세, 여)는 약 10년 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5. 11:08경 서울 관악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곳에 살고 있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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