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이웃 지간으로서, 평소 건물 수리와 경계 침범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9. 17: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사기를 쳐 먹느냐,
네 가 사기꾼이잖아,
너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야, 자손 대대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거지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 및 피해 부위 활 영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으로 일어난 다툼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