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잡화상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7. 09:05 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E 동 4번 출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0 세) 가 피고인이 매입한 지하 상가의 출입문 번호 키를 변경하고 상가 내부 전기를 차단하여 출입을 방해하여 2 일간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G 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야, 개씹으로 빠진 새끼야, 관리 소장 자격도 없는 놈이 관리소장을 해쳐 먹느냐
”라고 약 20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18:10 경 D 상가 E 동 3번 출구 경비 초소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H 외 주민 약 10 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 관리 소장 개 씹새끼야, 너의 애 미 애비도 개씹으로 빠진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11:40 경 D 상가 E 동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성명 불상의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 관리 소장 자격도 없는 놈이 관리소장을 해 쳐 먹느냐,
네 애 미가 여러 놈 하고 붙어서 난 새끼야 ”라고 약 10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1. 고소장,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