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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6재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3. 20:0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49 세) 가 친구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남의 처하고 술을 쳐 먹느냐,

때릴까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왜 남의 마누라랑 술을 쳐 먹냐

”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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