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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8. 19: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G 포르쉐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순경 L, 순경 M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경사 K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B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인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사 K을 수회 밀쳤다.

이에 순경 L와 순경 M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을 붙잡고, 경사 K은 “여자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사 K의 목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근무복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경사 K이 근무복을 잡고 흔드는 피고인 B의 손을 풀려고 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경사 K에게 달려들어 경사 K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다가 흥분하여 경사 K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순경 L와 순경 M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순경 M의 배,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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