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5010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이 2015. 1. 5.부터 2015. 7. 7.까지 피고에게 시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5. 1. 5.부터 피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피고는 2015. 1. 5.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거동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및 후관절 낭종, 요추 제5번 압박골절(척추체의 전주에 국한된 골절)’ 등으로 진단하고, 2015. 1. 9. 요추 제4-5번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2. 7.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제4척추경 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악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케이지와 인공뼈가 뒤로 돌출된 상태였다.

이에 원고 B은 2015. 2. 10. 피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돌출된 인공뼈 제거, 제3-4-5요추의 연장 유합술 및 제4요추, 제5요추의 시멘트 강화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계속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5. 4.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심한 양쪽 허벅지 앞쪽 통증 등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제5요추의 압박 골절이 더욱 악화되어 방출성 골절(척추체 중추 골절)로 진행되고, 제4-5요추에 삽입된 케이지, 나사못이 이완된 상태로 보행에 지장이 있었다.

피고는 2015. 7. 7. 원고 B의 도움으로 F병원으로 전원되어 2015. 7. 9. F병원에서 개복을 통한 제2-3-4요추-제1천추-장골 나사못...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