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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103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9,14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6.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소외 D의 사용자이다.

나. D은 2013. 12. 20. 0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월촌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북IC에서 의령 쪽으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었고, D은 피고 차량에서 내려 그 옆 2차로에 서 있었으며,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소외 E은 피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오른쪽 갓길에 앉아 있었다. 라.

소외 A은 피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도로가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D과 E을 들이받아 E으로 하여금 흉추5번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상완골 근위간부 골절, 좌측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4/5 중수골 기저부 골절, 좌측 수부 및 전박 구획증후군, 좌측 슬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 폐열상, 좌측 쇄골 견갑골 골절, 안면부 면상 및 선상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D으로 하여금 2013. 12. 25. 03: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후행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E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합계 96,172,85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0. E과 사이에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207,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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