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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7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출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사랑채에서 거주하면서 집안일도 거들지 않고 무위도식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사랑채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라리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랑채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본채에 있는 화목 보일러실로 가서 화목 보일러 땔감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신문지 2장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사랑채 앞에 쌓아 놓은 소나무 장작 땔감의 밑 부분에 불을 옮겨 붙여 사랑채를 비롯한 흙담 슬라브 건물 2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2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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