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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4층 3호실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불 위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후 거꾸로 놓아두어, 이불에 옮겨 붙은 불이 벽과 천장을 타고 위 아파트 4층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4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소견서 등)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4층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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