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완주군 D원룸 20개 호실 중 102호를 월 1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원룸 중 102호를 평소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22:10경 위 원룸 102호에서, 방에 있던 이불 위에 라면 비닐봉지 여러 장을 올려놓고 일회용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천정과 벽면을 통해 위 원룸 102호 전체에 옮겨 붙도록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외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붙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상당부분 태우고 복도와 다른 호실에까지 불길이 번져 소훼되게 한 것으로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는 등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