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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7 2016고합75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 자신의 주거지 옆에 신안군이 소유 및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고 C 생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전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 고 C 서거 7주년 기념식 행사 준비로 위 생가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위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위 생가의 사랑채(바깥채) 뒤편으로 다가가 처마 끝부분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볏짚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처마 끝부분(가로 110cm, 세로 20cm)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안군청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고 C 생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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