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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3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빌라 E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D 빌라에는 총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4:25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죽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 버너를 점화한 뒤 전 남자친구의 사진, 신문지, 옷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등에 번지게 하고 그 안 물건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및 119 신고접수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합동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화재감식결과 회시-화재감정결과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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