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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11:30경부터 같은 날 11:57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내에서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포장을 해주었으나 남은 소주병도 포장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병뚜껑을 닫아 가져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주병을 포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편네야, 이 여자야, 이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주병 뚜껑을 잠궈 포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이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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