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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5고정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는 구 청호 시장 상인들 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진입로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 경 목포시 E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판매하고 남은 감 상자를 노상에 쌓아 포장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영업점 진입로에 감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포장을 걷어 내고 감 상자를 도로에 집어 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장 가격 100,000원 상당의 감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제 7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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