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89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공사를 요구하여 공사 잔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지 않으면 건물을 때려부수고, 출입하지 못하게 열쇠로 잠궈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인부들에게 알려주어도 되겠느냐, 인부들은 폭력적인 사람들로 돈을 못받아 매우 화가 나 있는데 매장 전화번호와 장소를 알려주면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런데 알려줘도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2.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