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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4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10:3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포장해 준 남은 음식의 포장상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해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며느리 E(여, 30세)에게 눈을 부릅뜬 채, “씨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성 손님 3명, 여성 손님 1명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F, E 전화진술 청취)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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