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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8:3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면서 “ 샐러드는 상할 수 있으니 바로 드세요

”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돈 내고 사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8:36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켜 같은 날 19:25 경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4 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남은 고기를 다 포장해 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 왜 포장 안해 줘, 씨 발 이 가게 문 닫게 할 거야” 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9:43 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10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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