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적재량 25 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0:09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요금 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업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