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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8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D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군인 공제회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② 주식회사 A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③ 주식회사 U 와 주식회사 A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K 아파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S, BY 관련 제 3자 뇌물 교부 와 정치자금 법 위반(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착오, 인과 관계, 편취의 대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행위, 정치자금 법 위반죄의 ‘ 정치활동을 하는 자’ 의 의미, 죄수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CS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한 정치자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P 와 주식회사 AV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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