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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35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질민원대상자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처인 C와 이혼한 후, 큰아들 D(18세)이 E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이고 피해아동인 막내아들 F(9세, 초등학교 3학년)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평소 “아들인 F과 같이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F이 재학 중인 G초등학교 측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부산동부경찰서 수성지구대에 F의 보호를 부탁한 상태로서, 2014. 3. 13. 16:24경 만취한 피고인이 자택 거실과 마당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F이 112에 “아빠가 석유를 마당에 뿌렸다.”라고 신고하여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한 사실이 있는 등 F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다.

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F이 “아빠의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침대에 올라가 TV를 보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고, 이에 F이 감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내 죽여도”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빗자루로 F의 머리, 팔, 다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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