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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래를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후 방범창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결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현재 그 확정된 판결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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