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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903,306원 및 그중 390,447,327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피고 B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업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은 2014. 3. 31. 원고와 보증금 405,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31.부터 2015. 3. 31.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소외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이하 ‘양만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보증서에 터 잡아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 B이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31. 피고 B을 대위하여 양만수협에 원금 및 이자 등으로 411,154,135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16. 5. 4.을 기준으로 대위변제 잔액 390,447,327원, 손해금 64,918,089원, 입체비용 1,537,890원 합계 456,903,306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5.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일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그대로 승인한 다음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책적으로 인수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이 위 약정에 연대보증 하였다

(갑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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