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0:49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 인의 폭행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와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아 씨 발, 너네
뭐냐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씨 팔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때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 당하자, 위 E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이 개새끼야, 왜 반말이냐,
내가 니네
들 한테 잡힐 거 같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