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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915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이다.

B대학교 총장은 2016. 12. 26.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발레1’ 교과목을 직접 강의하지 않고 강의 전부를 다른 시간강사 4명에게 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심사청구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하루 도과한 2017. 2. 2.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2017. 2. 2.까지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도과된 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기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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