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10. 1. 교수로 승진한 자로 후술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기까지 계속 스포츠건강관리 관련 강의를 담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2017. 5.경부터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부실수업 관련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하 위 민원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7. 6. 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2017. 9. 25.부터 2017. 11. 20.까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사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1. 「D」과목을 「E」과목으로 대체 강의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사유로 과목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교과목을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음
2. 「E」과목 일부를 F코치가 진행하게 하였음
3. 휴강에 대한 보강을 제18회 E 대회(2017. 9. 2. ~ 2017. 9. 6., G센터) 참석으로 대체하였음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743). 한편, 교육부는 C대학교 총장에게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11. 29.경에는 감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