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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2089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 산하의 C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2012. 2. 21. 전문직 5급으로 임용되어, 전시기획, 대관업무 등 전시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원고는 2014. 10. 17. D대학교 등에서 총 2회의 외부 특강을 피고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대구광역시 E구청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정기감사 중 원고의 아래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한 후,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 23.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위 징계처분 대상사실의 요지 및 피고 인사위원회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사실의 요지]

1. 징계대상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2015. 9월부터 2016. 6월까지 총 36일 근무시간 중 외부 강의를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2. 징계대상자는 위 기간 동안 총 19일 허위 출장신청을 하여 외부 강의를 하였고, 출장비를 수령하였다.

3. 징계대상자는 위 기간 동안 총 9일의 허위 병가를 낸 다음 외부 강의를 하였다.

4. 징계대상자는 피고의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D대학교와 F대학교(G캠퍼스)에서 총 111회 강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영리업무를 행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 판단의 요지] 징계대상자는 해당 사실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2014. 10. 17. 외부 강의 미신고 등 복무규정위반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누구보다 외부 강의와 관련된 재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외부 강의를 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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