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9세)와는 부자지간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22:18경 대구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 씹 팔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찬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C이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때렸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05: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 목에 누가 이랬노.”라며 화를 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선풍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과도사진,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