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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3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43세, 여)과 동거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주택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애완견 대소변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래,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찌를 듯 위협하다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과도를 돌리는 시늉을 하다가, 나무 상을 과도로 내려찍은 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소주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과도를 집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와 ‘112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씨팔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있던 머그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책상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그곳 벽에 설치된 관내 요도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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