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0 2019고정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19:50경 안성시 B아파트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거주하였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칼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1.5cm)를 뽑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귀가하던 중 위 B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나무막대기를 주워와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