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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5:36경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아쿠아5’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6:55경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페트병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06:5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소주 페트병 1병을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발각되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종업원인 E이 위 소주 페트병 1병을 계산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D 소유인 상품 진열대 하단 부분을 발로 1회 차서 상품명 고정 플라스틱을 부러뜨리고 상품 진열대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영상 저장 캡쳐 사진, 손괴된 상품명 고정 플라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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