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가. 2017. 9. 23. 06:4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나. 2018. 3. 3. 12:15경 위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샌드위치 1개(2,000원 상당)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다. 2018. 3. 11. 08:55경 위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음료냉장고에 있던 오투린 소주 1병(1,65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라. 2018. 5. 15. 15:24경 대전 대덕구 F, 피해자 G(남, 39세)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마트 직원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냉장 보관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