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9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 냉장고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셔 위 편의점주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같은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꺼내 마셔 위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09:10경 같은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꺼내 마셔 위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