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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1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20:00 경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43세) 의 가족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옥맛을 보여주마.

너희 집안을 몰살 시켜야지,

자근자근 씹어 주마, 니 애 미년 다시 한 번만 발 딛는 날엔 그날 끝장 인줄 알어” 라는 내용으로 카카오 톡 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피해자 B이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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