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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상주시 선상서로 2871에 있는 금호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 159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 159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인 삼강당 약국 방면에서 진행방향 좌측인 춘천닭갈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자전거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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