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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3 2013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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