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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00:01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마굿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예담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우방 2차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같은 동 6주공아파트 쪽에서 상주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가지내의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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