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방향에서 ‘행복복지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던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기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2. 20:45경 청주시 구룡산로 260에 있는 ‘행복복지센터’ 앞길에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왜 어린 학생들한테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얼른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G H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