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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23:35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지지대고개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777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 C에게 당장 버스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급정거를 하여 위 버스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5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27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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