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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06:2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7 앞 도로를 이동하는 60번 버스(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 운전석 옆에 있는 피해자 김포운수(주)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요금수납기를 3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버스기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야 씨발놈아 운전 니 마음대로 하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운전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욕을 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6: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7 소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60번 버스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 후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80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하차한 후 손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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