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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19:55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2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위 2번 시내버스를 약 1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B이 112에 신고를 하자 평택시 C에 있는 창고 안으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0:23경위 창고 안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일단 창고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유병언도 잡지 못하는 경찰관 새끼들이 뭐 하러 왔냐. 씨팔놈들아, 나는 못 나간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E가 피고인의 주먹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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