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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나95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지엠물류(이하 ‘지엠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지엠물류 소유의 A 그랜져 H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일운수 합자회사(이하 ‘경일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지엠물류의 종업원인 C이 2012. 7. 21.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러, 테크노밸리 방향에서 용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송강동 방향에서 용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등,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었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피고 차량은 당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76km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26.6m,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23.8m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엠물류에게 2012. 8. 20.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인 16,0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2012. 8. 30. 원고 차량의 경매수수료 4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 8. 30. 원고 차량의 잔존물의 가치로 1,41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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