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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08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대형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대형 특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23. 18:10경 광양시 황금동 1108-2에 있는 황색등이 점멸중인 황금교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광양 IC 방면에서 광양항컨테이너 부두 방면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인 신광양항역 방면에서 오른쪽인 개간지 공터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을 지나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넘어지면서 열차선로 교각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그 진행 방향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적어도 70m 후방에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76,449,20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 900만 원 등 합계 85,449,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수리비 중 38,474,600원과 위 휴업손해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2,447,920원 등 합계 40,922,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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