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80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31. 15:15경 광주 남구 송하동 편도 4차로 중 E학교 방향에서 백운광장 2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3차로를 지나 오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같은 도로 중 E학교 방향에서 순환도로 12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2차로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백운광장 방향의 편도 3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로 방향을 변경하여 1차로를 향하였고, 그 때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순환도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백운광장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향해 가던 중이어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과 조수석 뒷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15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도로의 노면 표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1,1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