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E는 청주시 흥덕구 F 전 4,780㎡(이하 ‘F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51,5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90. 2. 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의 상속인 중 1명이다.
나. 피고는 2015. 9. 25. F 토지 및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이던 청주시 흥덕구 G동 일원 2,522,191㎡를 H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청주시고시 B, 이하 ‘2015년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F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피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하고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2016. 9. 2. 청주시 일원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하면서 위 나.
항 기재 H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0년 청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청주시고시 C, 이하 '2016년 고시'라 한다
)를 하였는데, F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위 고시에 의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2015년 고시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임야 등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