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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1709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흥덕구 C (E) 대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은 1997. 7. 28. F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26. ‘이 사건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주변과 연계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건폐율을 30% 이하, 용적률을 80% 이하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 및 고시(청주시 고시 D, 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강서새마을금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이 사건 지구 내 인근 상업지역 토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0.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상향은 지난함을 알려드리며, 당해지역의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청주청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위 민원과 같은 취지로 규제 신문고에 건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8. 위 민원 회신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1.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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