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서하면 쪽에서 안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가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등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