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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7 2017고합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9:32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1820에 있는 안의 전문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68-10에 있는 다송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19:25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 리에 있는 석천 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경남 지방 경찰청 소속 상경인 피해자 D(21 세) 이 위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단속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에 매단 채 약 30m 가량 급 가속 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2 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현장사진 6 장, 현장사진 2 장, 항공사진 1 장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및 약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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