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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3:20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부리던 중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에게 상해를 입히고 처가 입원하여 있는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니다.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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