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21:25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기초수급자가 안된 것이 억울하다며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근무 중이던 경위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 피해자 D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1. 휴대폰 커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