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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0:20경 김포시 B 라이브까페 3층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가 신고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들아, 내가 신고한 적이 언제인데 이제 왔냐. 니들은 공무원인데 내 친구의 상처치료를 왜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사 D가 “119구급대가 출동 중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자, “씨발, 이 십새끼야. 니들이 공무원인데 상처치료를 하던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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